박홍근 "세계지리 오류문항 피해 학생 구제 특별법 발의"

김영선 입력 2014. 10. 24. 16:08 수정 2014. 10.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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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에는 오류 문항을 다시 채점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하는 학생들의 경우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합격 조치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22명만 구제를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별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능오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이 난 후 지난 23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성낙인 총장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처리로 서울대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구제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소송에 들인 수임료 8250만원을 수험생들이 낸 비용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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