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피해 학생들 연내 국가 상대 손배訴

양진하 입력 2014. 10. 22. 07:24 수정 2014. 10. 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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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15 수능 뒤 소송 착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 판정에 따른 피해 수험생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올해 수능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험생들이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임윤태(45) 변호사는 21일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학생들과 함께 수능 출제의 최종 책임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문항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상당수가 11월13일 치러지는 수능에 재응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일괄적인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학생들 외에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워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류 문항을 근거로 수험생들의 등급을 매긴 평가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순간 이미 지난해 학생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물론 학생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의 핵심은 학생마다 서로 다른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등급이 바뀌어 대학을 하향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은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5등급 이하의 학생도 총점이 달라졌다면 대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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