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무상보육, 내달 90억 구멍

최경호.최모란 입력 2015. 4. 27. 02:31 수정 2015. 4.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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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원생 1인당 22만원 지원교육청 "우리 소관 아니다" 거부

강원도·전북에서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한 0~5세 무상보육의 한 부분이다. 0~2세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3~5세는 교육부·교육청이 돈을 대도록 했다. 하지만 몇몇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 지원 중단이 일어나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운영비 7만원과 보육료 22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이 기한인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가 강원·전북에서 일어났다. 다음달 10일에는 더 큰 2차 파문이 예고돼 있다. 원생 1인당 22만원인 보육료 지원 부분이다.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카드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돈을 받으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4월분에 대해 각 교육청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달 10일이다. 하지만 강원·전북 도교육청은 이 역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강원도가 내야 할 4월분 보육료는 약 40억원, 전북은 50억원에 이른다.

 만일 교육청이 결제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강원·전북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인천시에서도 누리과정 지원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일단 땜질 처방으로 넘어갔다. 광주시에서는 이미 지난달과 이달 연거푸 교육청이 “돈이 없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해 시가 총 120억원을 대신 지원했다. 교육청이 4월부터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인천에서는 시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4월 부족분 100억원을 대납해 주도록 협조를 얻었다. 인천시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은 “ 5월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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