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費(만 3~5세 누리과정) 5000억 부족하다던 市·道 교육청.. 사립학교 보조금·인건비에 예산 7000억 펑펑
내년도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에 5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안 써도 될 돈을 써 낭비한 예산이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중·고교에 과다 지급한 보조금 3400억원, 기간제 교사 위법·과잉 채용 2400억원, 교직원 인건비 과다 산정 1300억원,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215억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 낭비 구멍들만 막아도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삿대질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실태는 감사원이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감사'에서 적발됐다.
본지가 26일 입수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사립 중·고교에 45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학교들의 수업료나 법인세 환급 금액 등 수입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안 줘도 될 돈 3400억원을 낭비했다.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의 연간 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지원금 규모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데, 각 학교의 수입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항목들을 수입 내역에 포함시킨다는 기준조차 엉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육청들이 9980명의 기간제 교사를 관련법이나 교육부의 교사 정원 관리를 멋대로 위반해서 임용, 올해 인건비로 2400억여원이나 지출한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교직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균 인원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해 인원이 많아진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2012년부터 연간 1300억원이나 인건비를 부풀린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不用·사용하지 않은 예산) 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5개 시·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8개 학교의 설립이 취소됐는데도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구입한 374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각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死藏)시키고 있었다.
감사원이 적발한 내용 중에는 지난 4년간(2010~2013년) 교육청들이 쓰지 않고 남긴 이월·불용 예산액이 지방채 발행액보다 많다는 것도 들어있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방치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재원 부족 타령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이월·불용 금액이 3838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야 하는 지방채를 1311억원이나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교사와 교육전문직(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등)은 늘어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학생 수는 7%(1만8359명)나 줄었는데 교사는 4.8%, 교육전문직은 무려 23%나 급증했다. 대전시 등 4개 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만 바로잡아도 정부에 달라고 요구하는 5000억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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