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고지원·법개정 없이는 누리예산 없다"

2014. 11.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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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책임 없다"

김승환교육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책임 없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타 시·도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로 선회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정부 지원 없는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고 지원과 관련 법 개정이 없이는 내년도 예산을 절대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무상보육·교육의 중단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만큼 따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상보육 이행은 당초 대선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은 유치원의 설치·경영에 관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어린이집에는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책임도 없다"며 "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의 반영을 강제한 유아교육법·보육법의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경기·강원 등 3개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부문(817억원)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1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55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으로 쪼개 4.5개월분씩 재편성하기로 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중 176억원을 내년도 1∼3월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2개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일 결의한대로 국고 지원에 대한 여야간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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