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누리과정 대책 없으면 편성예산 집행 유보"

서진욱 기자 2014. 11.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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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결정..여야 합의안 무산되자 '강경입장' 선회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결정…여야 합의안 무산되자 '강경입장' 선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일부 편성했던 어린이집 지원예산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 간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교육청별 재정상황에 따라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원을 순증하고,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날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위한 정원 증원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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