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금지처분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없다
최근 시리얼 생산 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오염되지 않은 제품과 섞어 만든 것으로 밝혀져 유통·판매 잠정 금지 처분을 받은 동서식품 시리얼이 조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통·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시리얼 제품 3개 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 [헬스조선]사진=SBS 뉴스 캡처 |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가 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14년 10월 17일'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이에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동서식품 시리얼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발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개선 방안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의 보고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강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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