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자가품질검사 제도 대폭 강화

2014. 10.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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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백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파문 등을 계기로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회사의 자체 조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나왔는데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동서식품 시리얼에 대한 식약처 조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브링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자가품질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식품회사가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현재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4천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위조 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검사 항목과 주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은 시행규칙과 하위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 만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처벌 강화 등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검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모두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품에서 비록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균이 배출한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일반 대장균군은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독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300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적으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시리얼 4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지난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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