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미검출..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

2014. 10.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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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생문제가 불거진 동서식품의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대장균 검사를 진행한 시리얼은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전제품입니다.

16개 품목 139건을 수거해 일주일에 걸친 검사 결과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전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139건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식품이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 원료로 사용한 것은 확인된 만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진천군에 지시했습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회사들의 자가품질검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0만 원인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신설했습니다.

부적합 재료를 섞어 제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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