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미검출, 그러나 자가품질검사법 위반은 과태료"

조선닷컴 2014. 10.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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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전 품목 18종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시리얼 3종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는 문제가 된 동서식품 4개 시리얼 제품(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오레오 오즈)을 유통·판매 금지했으나, 이번 검사에서 현재 시중 유통제품이 없는 '오레오 오즈' 제품은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을 제조할 때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공장이 있는) 진천군에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추가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을 시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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