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시리얼 전품목 대장균군 불검출

천승현 2014. 10.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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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리얼 18개 전품목 수거검사 결과부적합 원료 사용행위 시정명령..미보고 행위 과태료 부과 조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서(026960)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전 품목에서 최종적으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조과정에서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지만 유통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동서식품은 시리얼 제품 등 4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이다.

식약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시리얼 제품 3개 품목 26건에서도 최종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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