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위원회
[서울신문]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2009년 현병철 체제 출범 이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침묵하거나 보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장명숙, 강명득 위원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다수 인권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 협박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장명숙 상임위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살포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것이 오로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알려진 뒤 인접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한 고사총 유탄이 연천군 일대에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김포와 파주, 포천 주민과 상인들이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인권위 결정은 지난달 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제지할 수 있으며,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과도 배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의 판단은 무지함을 넘어 자체가 반인권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표현의 내용이 옳다고 해도 불합리한 상대방을 자극해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표현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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