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재취업' 위해 잠수함 하자 눈감아 준 해군장교 '쇠고랑'

김태훈 입력 2015. 5. 17. 17:28 수정 2015. 5.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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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합수단장

방산업체가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했는데도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영관장교가 쇠고랑을 찼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사진)은 예비역 해군중령 임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임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16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함으로써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되게끔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에 손해를 입힌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렇게 잠수함의 하자에 눈을 감아준 대가로 전역 후인 2010년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임씨가 담당한 214급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총 1조2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 조작으로 정부와 해군이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합수단은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임씨의 파트너였던 현대중공업 임 모 전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기록과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상무의 영장를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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