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방사청 기밀 손바닥 보듯

2015. 4. 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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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미리 알고 군사 기밀도 입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이 방위사업청 기밀을 사전에 입수하고 사업비까지 조작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사업이 국내 연구ㆍ개발에서 터키 방위사업체인 하벨산으로부터의 구매 방식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미 이런 계획 변경과 예산 규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그 무렵 EWTS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했던 하벨산 관계자에게 방사청 비용분석과에서 입수한 9971만∼1억2921만 달러 상당의 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제시하면서 자료 조작을 제안하고 동의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6월 하벨산 관계자들에게 방사청 내부 예산 자료와 견적서를 보여주며 최종 공급 대금이 1억3500만 달러 상당에 결정되도록 해줄 테니 공급 예정대금으로 1억4200만 달러를 제시하되 완벽한 비용자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권모(60) 전 방사청 EWTS 사업담당 부장은 2007년 7월 31일 전역 후 이튿날 SK C&C에 취업해 상무 직급을 받고 EWTS 사업을 담당해 군 기밀 취급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상무는 방사청이 EWTS 획득 방법을 변경한 2007년 11월 이 회장과 만나 SK C&C가 하벨산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면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광공영 측에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등 대금 사기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1일 권 전 상무가 방사청 재직 시절 EWST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넘겨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권 전 상무가 사업 유관 기업으로 취업하는 과정은 공직자 취업 제한 규칙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됐고, 권 전상무가 이 회장에게 넘긴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합수단은 최근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1t 분량의 일광공영 자료 중 상당수가 군 당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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