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증거인멸'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왕지웅 입력 2015. 3. 29. 09:26 수정 2015. 3. 29. 09:26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 등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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