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통영함 비리' 5억 받은 前대령 오늘 영장

정유진기자 2014. 11.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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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현직 해군으로 수사 확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의 군 관계자들을 연결해준 혐의(알선수재)로 체포된 전직 해군 대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수사를 현직 해군관계자들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에 장착될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국내 방산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61) 전 대령에 대해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를 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 전 대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5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미국 방산업체 H사의 강모(43)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강모 H사 대표 등으로부터 김 전 대령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군사관학교 29기인 김 전 대령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핵심 관계자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을 상대로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다른 납품업체나 군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3년 선배로,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은 H사의 납품 계약을 최종 결재했다. 검찰은 무명 업체였던 H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10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2000억 원대 해군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령이 다른 계약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황 총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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