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종합)
검찰, 뒷돈 건넨 납품업체 2곳 이사·대표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하는 김씨는 소해함에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에게 총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2011년 4월 H사를 운영하는 김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천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하고 나서도 1년여 동안 최 중령의 지인 가족의 차명계좌로 4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앞서 H사는 2011년 1월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VDS를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최 중령에게 차명 계좌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당시 통영함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맡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W사 제품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W사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7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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