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수감(종합)

2015. 3. 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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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된다"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제안서 심사에서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H사가 납품사로 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황 전 총장에게 적용됐다.

황 전 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일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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