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3명 영장 기각

김연하기자 입력 2014. 10. 2. 23:19 수정 2014. 10. 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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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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