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구속영장 전원 기각

채지선 입력 2014. 10. 2. 23:18 수정 2014. 10. 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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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정치적 의도로 무리수" 비판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경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심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영상과 진술 등이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 기각은 예견된 결과"라며 "검경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은 유가족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전치2~4주의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비슷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0시 43분쯤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서 김 의원과 함께 있다가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폭행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몇 명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 당일 조사를 받게 한다"며 "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기에 부담을 느껴 세게 나간 것(구속영장 신청) 같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이모(52)씨와 행인(신고자) 및 목격자 등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7일 경찰서로 불려 가 조사받았지만, 관련 유가족들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 조사를 받아 편파적인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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