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침해 때 모니터링" 한발 물러선 검찰..기준 모호
최종혁 2014. 10. 2. 21:37
[앵커]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검찰은 지난주에 내놓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명예훼손 논란이 생겼을 때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심각하게 침해된 건 어떤건지 애매모호한 기준에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이 발표된 뒤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공개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명예훼손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졌을 때에만 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버 상에서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돼 논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유포자를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심각한 침해라는게 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들여다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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