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유족들 "물의 죄송" 거듭 고개 숙여(종합)

입력 2014. 10. 2. 14:39 수정 2014. 10.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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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3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시작해 정오쯤 신문을 마친 유가족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했다"면서 "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단 폭행 사건"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을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유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법학자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헌법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데다 유족들이 일방 폭행을 부인하는 점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의 영장 청구가 세월호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2차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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