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신현식 기자 입력 2014. 9. 30. 18:38 수정 2014. 9.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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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檢,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 사진=뉴스1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대리운전기사 이모씨(52)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을 해 피해가 중하다"며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폐쇄회로TV)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은 지난 17일 오전12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 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기사 이씨와 이를 말리는 행인 2명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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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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