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부 유가족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남부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폐쇄회로)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며 지난 19일 경찰에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1일 또는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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