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유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2보)

2014. 10. 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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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도연 기자 =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un@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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