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광용 수석이 수사 사실 숨겼다" 해명

2014. 9. 2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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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서에 '아니오' 답변경찰 조회도 '해당없음' 나와"수석 사퇴 하루 전에야 파악"

송광용(사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인사검증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인사검증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일 송 전 수석이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10일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은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기 하루 전인 6월 9일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2011년 12월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1+3 유학제도'를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였다.

 청와대는 또 서초경찰서 수사경찰관은 송 전 수석을 6월 9일 조사한 뒤 이를 전산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청와대가 6월 10일 경찰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하자 '해당사항 없음'이란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의 뒤늦은 전산입력과 송 전 수석의 거짓 진술 때문에 청와대로선 사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송 전 수석에 대한 내정발표는 자기검증질문서 작성과 경찰수사경력조회가 있은 직후인 6월 12일 이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뒤늦게 송 전 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송 전 수석이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19일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통해 송 전 수석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란 걸 먼저 알게 됐고, 본인에게도 확인했다"며 "본인이 20일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표를 제출해 바로 수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송 전 수석의 사퇴에 막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9월 23일자 1면 >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 문제가 보고가 된 시점에 대해선 "19일인지 20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표 수리 전에) 보고는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전 수석 사퇴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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