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형표 거취에 門 가로막힌 국회 본회의

박용규 기자 2015. 5.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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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28일 본회의 막판 변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28일 본회의 막판 변수]

28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26일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일찌감치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에 대한 국회규칙 수정안을 추인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모두 57개다. 여당은 이들 법안 모두를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여야는 이날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지를 놓고 그동안 지리한 샅바싸움을 벌여왔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도출된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여당이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수정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그 적정성 여부를 사회적기구에서 검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며 여야 간에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 상정이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후 의사일정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이 향후 사회적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 당시 문 장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2배 발언'이 '국민연금 괴담'을 만드는 '공포마케팅'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야당의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요청에 여당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본회의 연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5월 국회는 지난 12일 단 3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 있다. 대정부질문도 없었고, 상임위원회도 연말정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는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7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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