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합의안 추인(종합)
국회 규칙에 '50%' 언급…"합의된 실현방안 마련"
野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 소집 추인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되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은 채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이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이날 의총 추인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여당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받았다"면서 "이 합의안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8명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권고문을 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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