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어떻게 절충했나

2015. 5.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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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50% 명기하면서 '적정성·타당성 검증' 절차 부연 與, 의총 열어 합의안 추인..野 최종 추인이 관건

합의문에 50% 명기하면서 '적정성·타당성 검증' 절차 부연

與, 의총 열어 합의안 추인…野 최종 추인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 구성안을 추인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다.

문제의 규칙안 문구를 둘러싼 이견은 지난 6일 본회의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발목을 붙잡은 덫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에 대한 견해차가 결정적 장애물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규칙에 붙는 부칙으로라도 반드시 50%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규칙안은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절충 형태의 문구로 타협을 모색했다.

문제의 소득대체율 50%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반영해 언급하되, 새누리당의 의중에 따라 목표 달성을 '확약'하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 50%' 표현을 명기했지만,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논의 여지를 열어두는 선에서 문구를 조정한 것.

그러면서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던 실무기구의 비공개 합의안을 일컫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유승민, 우윤근 원내대표가 서명한 '5·2 합의문'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막판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좌초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다시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 새누리당이 추인한 여야간 절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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