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주요 내용] 9급서 시작한 20년차 50세.. 月 2만6000원 더 내고, 7만원 덜 받아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5. 5.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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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7급서 시작한 10년차 40세.. 月 5만원 더 내고, 26만원 덜 받아 내년 5급 임용되는 30세.. 月 8만원 더 내고, 28만원 덜 받아 9급 공무원 평균 소득 적어 다른 직급에 비해 적게 깎여

여야 합의안에 따라 내년에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평균 28.6% 더 내고, 평균 10.5%를 적게 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낼 돈은 현재 소득의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올라가지만 받는 돈은 크게 줄지 않는다. 연금 지급률(1년 근무할 때마다 가산되는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줄였지만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996년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퇴직을 10년 앞둔 50세 A씨가 받게 될 연금액은?

―50대는 이번 연금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월평균 소득이 350만원인 A씨(현재 7급)는 연금으로 내는 돈이 매달 23만6200원에서 26만2900원, 총액 기준 1억7013만원에서 1억8932만원으로 11% 늘어난다. A씨가 낸 연금 기여액에 비해 받는 급여액의 비율인 '수익비'는 3.0배에서 2.4배로 줄어 첫 달 연금액은 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3% 줄어든다. 같은 때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B씨도 내는 돈은 2억169만원에서 2억2514원으로 12%가 늘어나지만 첫 달 받는 연금액은 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5% 줄어든다.

▲2006년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게 될 40대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

―40대는 50대에 비해 내야 할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가입 기간을 30년 채울 경우 기여금은 월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5만원 더 내지만 받는 돈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6만원(13%) 감소한다. 같은 해 입사한 9급 공무원은 내는 돈은 1억6332만원에서 1억9762억원으로 21% 늘지만 받는 돈은 수익비가 2.68배에서 1.74배로 줄어 첫 달 연금액이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만원(9%)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은 월 평균 기여액이 34만4700원에서 41만4400원으로 6만9700원 더 내고 , 받는 급여액은 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44만원(17%) 줄어든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6년부터 5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엔?

―30년 근무 후 퇴직했을 때 첫 달 연금액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205만원이지만, 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77만원으로 28만원(14%) 적게 받게 된다. 내는 돈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8만원(25.8%) 늘어난다. 9급으로 내년에 입사할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면 내는 돈은 현행 1억5210만원보다 28%가 많은 1억9443만원이다. 받는 돈은 첫 달 연금액이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3만원(2%)만 줄어든다. 7급으로 입사한 30세도 30년 뒤 퇴직해 연금을 받게 되면 첫 달 연금액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9%) 준다.

▲9급 공무원은 다른 직급에 비해 연금액이 적게 깎이나.

―그렇다. 9급 공무원은 평생 평균 소득이 적어 첫 달 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게 깎인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여야 합의안에 따라 현재 전체 공무원의 3년간 월평균 소득(430만원가량)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 43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국민연금처럼 상대적으로 덜 받고, 430만원 이하면 더 받게 된다.

▲연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 규정이 강화되나.

―그렇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액이 과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상한 기준을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연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6배를 넘으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 평균은 447만원으로 예전에는 804만원을 받는 사람까지 최대치로 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715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연금 산정 기준금액 자체를 낮춰서 고액 연금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액의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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