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늘어난 수명만큼 깎아야"

서지명 입력 2015. 4. 24. 10:02 수정 2015. 4.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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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동안전장치 필요..배우자 있으면 더 내야"

평균수명 2년 늘면 연금액 2.5% 감액배우자 있으면 2~3% 보험료 추가 납부..일시금선택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식의 공무원연금 재정자동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고령화시대의 공무원연금 개선방향'을 통해 공무원연금 합리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앞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평균수명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재정안정조절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평균수명이 80세에서 82세로 증가하면 기준연금액의 2.5%를 감액하는 식이다.

그는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3%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연금권 보유 배우자가 늘어난 데다 독신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퇴직해 80세까지 연금을 받고 배우자는 60%의 연금을 약 5년을 더 생존해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되는 공무원 개인의 보험료는 2.4%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일시금선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금이 많이 지급되면 공무원 정년퇴직시점에 일시금이 지급돼 연금재정 예측성이 높아져 재정부담 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의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일시금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납부 상한 33년을 줄여 고액 연금자 제한 ▲연금과세수입의 공무원기금 환원 ▲과거 적립채무의 해소를 위해 연금재정펀드 조성 ▲연금개혁 프로세스 정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리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연금개혁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소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은 공무원제도나 정부 모두에 정치적 모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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