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타협' 실패..실무기구 꾸려 사실상 기간연장(종합2보)

2015. 3.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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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위한 고통분담 공감"..'공적연금 합의기구' 만들기로

"연금개혁 위한 고통분담 공감"…'공적연금 합의기구' 만들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90일간의 국민대타협 시도가 무산됐다.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해산한다. 대신 실무기구가 따로 꾸려져 대타협기구가 실패한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한다.

대타협기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대타협기구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는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타협기구 가운데 개혁안 성안을 맡았던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주로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에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정부·여당안과 신규·재직자 구분 없이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면서 소득재분배 장치를 둔 야당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저축계정 추가 방안)과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안(수지균형에 맞춘 모수개혁안),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무원 단체의 입장도 논의 대상이다.

대타협기구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활동 시한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양당 원내대표의 언급과 달리 사실상 활동 기간도 연장됐다.

실무기구에선 그동안 제시된 여러 개혁안을 분석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와 동시에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만들어진다.

이 기구에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비롯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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