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 25일 안행위 상정 무산..연내 처리 '빨간불'

김태은 기자 2014. 11.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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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야당, 퇴직수당 계산 등 '눈속임' 문제제기·반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야당, 퇴직수당 계산 등 '눈속임' 문제제기·반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음달 4일 실시되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만 이뤄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상임위 논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거센만큼 우선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린 후 국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이뤄가길 희망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공무원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행위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특히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해 왔다. 새누리당 안이 퇴직수당 충당부채를 계산만 해놓고 적립하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퇴직수당을 민간부문의 100%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사실상 80% 정도에 불과한 금액만을 지급하게 돼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민간기업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는 것에 비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을 가상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06년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민간 수준으로 퇴직수당을 올리게 되면 1억1544만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새누리당 방식으로는 1억12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반대에 부딪히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달 내 안행위 상정조차 무산되면서 정부·여당의 목표 시한인 연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중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연내 통과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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