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국제적 재판서 도망칠 생각 없다"
'출국정지 심문' 법정서 호소…법무부 "일본 돌아가면 재판 출석 확신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보수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법원 경내에서 감금과 협박 폭언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는 제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은 "외국 언론인이 현지 사정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기소된 사례는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산케이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만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고, 혐의 사실도 가볍지 않다"며 "재판 출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만에 하나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출국정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한 뒤 8차례 연장해왔다.
그는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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