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2천 원 인상 합의..예산안 다음 달 2일 처리

박영일 기자 입력 2014. 11. 29. 06:51 수정 2014. 11.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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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여야가 담뱃값 인상 폭과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지원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 앵커 ▶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 다음 달 2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갈등을 빚었던 담뱃값 인상 폭과 관련해 여야는 2천 원을 올리고 인상분의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방 재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업의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순증액을 전액 국고에서 우회지원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과 담뱃세 관련법 등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앞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이제 타협하는 그러한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 되기를…."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회 파행은 막아야 되겠다, 예산과 관련된 파행은 막아야 하겠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담뱃값 인상에 반발해 안전행정위원회는 파행됐지만, 선진화법에 따라 관련법안은 자동 부의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박영일 기자 parkyi75@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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