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여의도]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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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주 여의도 정가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인 만큼 그 의미는 상당하다. 시행 첫해 국회선진화법의 '힘'이 컸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는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세부내용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여야간 극적 합의에 맞춰 막혔던 국회 각 상임위가 일제히 열리는 것이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30일 오전 세법 심사를 이어간다. 조세소위는 심사 후 세법들을 일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길 게 유력하다. 조세소위는 지난 28일 여야 합의와 함께 재개됐다.
조세소위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들(김기식·정성호·홍종학 의원안)이 계류돼있다. 여야 지도부는 개정 방향에만 합의했고, 조세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공제율 등을 확정해야 한다.
조세소위는 이외에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외에 지방세법 개정안(안전행정위)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건복지위)도 논의돼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부의돼 소관 상임위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안된 상임위도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28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예산 순증분을 국고를 통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고, 교육부 예산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각 상임위를 넘어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심사가 30일까지 마무리되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부의된다. 여야가 처리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한 이상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튿날인 다음달 2일 새해 예산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 외에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 다른 의안들도 함께 처리될 게 유력하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면, 이후 각종 쟁점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각각 자신들의 중점법안을 자체적으로 추렸다. 당장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입법전쟁' 신호탄이 쏘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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