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 지원 담뱃값 2000원 인상

엄기영 김경택 기자 입력 2014. 11. 29. 03:36 수정 2014. 11. 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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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합의.. 국회 정상화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할듯

여야는 28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온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국고 지원키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2000원 인상이 관철됐다. 야당이 인상을 주장한 법인세와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혜택 범위는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한때 의사일정 중단(보이콧) 사태까지 갔던 예산국회가 급속히 정상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 담판 회동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야기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내년도 순증액(5233억원)을 전부 국고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담뱃값은 2000원을 인상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0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1000원을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대신 야당 요구 등을 감안해 담뱃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새정치연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저해 우려를 감안한 새누리당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대신 비과세·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1% 포인트)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 정치 20년 만에 가장 가슴이 뿌듯한 날"이라며 "이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전통이 세워지길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예산과 관련한 파행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엄기영 김경택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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