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 원 인상' 등 예산안 쟁점 합의

입력 2014. 11. 29. 03:23 수정 2014. 11. 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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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하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새해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에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7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담뱃값은 2천 원 올리고, 담뱃세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려 서울 등 지방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 비과세 감면 범위를 축소해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도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요구한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방위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등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등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각종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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