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결국 與 단독 처리?

입력 2014. 11. 27. 13:58 수정 2014. 11.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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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틀째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추산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인상분 5천233억원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에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교문위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를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파행 상태가 지속돼 여야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12월 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로 12월 2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단독 처리 직후 정국이 경색되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입법 과제를 연내 관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려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점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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