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종료 D-5..헌법 수호론 VS 상임위 무위론

2014. 11. 27.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예산심사 종료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상임위원회가 들러리가 됐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측이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정안을 포함시키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장증진법 등이 부수법안으로 포함된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의장의 판단을 존중해 이들 개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법(85조의 3)을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 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 2일을 지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54조 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의 손발을 묶는 '직권상정'격의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성격 상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힘든데도 지정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상임위의 심사기능을 무위로 돌린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또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개비 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는 초기 국세로 들어갈 증세만 예산부수법안으로 해석하기로 했는데, 국세 세입분이 아닌 부담금을 올리는 법안까지 포함시켰다"며 "여기에 경고그림 같은 정책사항을 담은 법안이 지정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정부나 여당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구할 경우 이번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임위 심사가 시한 내 끝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원안대로 올라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심사가 안 끝나도 자동부의되는 부수법안을 두고 상임위가 얼마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겠나"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되고,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7.6m 대왕오징어 "'못 먹는다'…이유가?"7.6m 대왕오징어 일본서 발견7.6m 대왕오징어 "일본서 포획…괴물을 보는듯"베일 벗은 푸틴 사생활 들여다보니최정 4년 86억원, FA 최고 계약에 12월 결혼까지 '인생대박'…예비신부 미모가 '깜짝'강지영 일본 화보 "홀딱벗고?…초섹시"강예빈 근황, 광고 촬영 현장 보니…"비현실적 볼륨 몸매"안녕하세요 초아, 민망(?) '고양이자세'…신동엽 '보기좋네요"'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구하라 한마디에…허영지 눈물 '펑펑', 무슨일?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