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국회의장, 담뱃세 인상 포함..깊은유감"

이현수 기자 2014. 11. 27. 10: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우윤근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에도 없는 예외 인정"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the300] 우윤근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에도 없는 예외 인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포함시킨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법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등을 포함시켰다. 담뱃세가 원칙적으로는 세입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지방세가 개정될 경우 내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의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12월2일 예산안 무조건 강행처리를 강조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선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이고, 보석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뱃세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편법을 인정하면 '예산날치기 조력자'가 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합의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담뱃세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식명칭은 지방세법이고, 안행위 소속 법안"이라며 "그간 안행위에서 단 한 차례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안행위의 법안 심사권을 통째로 국회의장이 뺏어가는 꼴이 됐다"며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국회의장이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부 수장의 폭거"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정을 해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hyde@mt.co.k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