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부수법안 발표 후 예결위 회동

2014. 11. 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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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당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부수법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전날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14개를 발표하며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로 예산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최장 12월 9일까지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정시한대로 예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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