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파행] 野 지도부 전략 부재?.. 당내서도 '보이콧' 시큰둥

임성수 기자 2014. 11. 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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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강경카드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갑작스러운 국회 일정 '잠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내건 명분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 관철이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를 거듭해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을 동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매년 예산안 정국에서 국회 보이콧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전술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국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26일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 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우회지원'에 지난 25일 합의하고도 예산 지원 규모를 두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보이콧 배경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도 한몫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 관련법은 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담뱃세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담뱃세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려는 야당 전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편법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담뱃세는 그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건파인 현 지도부가 보이콧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선택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협상 지렛대가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당내 여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가 예산정국에서 새누리당에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에 대해 "예산 부족분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꼼수"라며 비판한 바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예산안 의결 시한인 12월 2일을 못 맞춰도 어쩔 수 없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세서 견딜 수 없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가 너무 유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내 지도부가 '유약하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당내용 전략'으로 보이콧을 꺼낸 것 아니냐는 혹평도 있다.

당 지도부는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신경 쓰는 눈치다. 전면 보이콧을 말하면서도 '잠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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