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예산과 함께 처리"..野 반발

이가은 입력 2014. 11. 26. 19:38 수정 2014. 11.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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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부수법안이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 관련 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모두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형두 / 국회 대변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오늘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 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날치기 시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대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를 인상해 부족한 세원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이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Y 이한승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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