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부의제 첫 적용..예산부수법안 논란은 '필연'

박용규 기자 2014. 1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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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과 함께 부의..여야 합의전이라도 국회의장이 지정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the300]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과 함께 부의…여야 합의전이라도 국회의장이 지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논란이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 자동부의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이 12월1일까지 자동부의 되고, 예산을 짜는 재원인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부수 법안들도 함께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적용돼야 했지만 '1년 유예' 규정을 둬 올해 처음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자동부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안과 모든 현안 법안들이 동시에 테이블에 올랐다. 물론 다른 법안들과 달리 예산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여야가 시한까지 예산안 합의를 못하면 정부 원안이 부의되고 여야가 논의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부의된다.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안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자동부의 전에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국회법 85조3에 따르면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법안으로 세입부수법안으로 표시돼 발의한 법안들 중에서 선정된다. 의장은 선정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며 상임위원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예산안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26일 정의화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밝혔듯이 국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예산안 부수법안이 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되는 것이라 선정기준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세입부수법안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선정기준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포함될 수 없다. 당초 국회에서도 지방세법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 의장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지방세법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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