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담뱃세 관련 법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권지혜 기자 입력 2014. 11. 26. 16:50 수정 2014. 11.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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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발목을 잡게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 측은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를 위한 날치기 수순"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표시돼 제출된 62개 법안 가운데 22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지정된 9개 법안까지 더하면 총 31건이다. 같은 이름의 법안이 여러 건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14개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는 셈이다. 단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곧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국회법 85조는 상임위가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담배 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등을 논의해서 30일까지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다만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최형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국가수입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세 수입 관련 법안과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치혁신원탁토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입장으로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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