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받아들여야"

강세훈 2014. 11.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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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해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정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도 지정해서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 했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민건간증진법과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세법 들이 함께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워지는 날씨에 빈곤층과 서민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라 경제가 나아지길 염원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빌미로 해 보이콧하고 있는 국회의사 일정을 일제히 가동해 12월 2일에 자동부의 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 심사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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