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과 현안 연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자

2014. 11. 26. 04: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도질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 시한을 이레 앞둔 어제까지 법인세 증세 등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1987년 개헌 이래 26번의 예산안 중 기일을 지킨 경우는 6번에 그쳤다. 여야가 다른 시국 쟁점을 놓고 드잡이하다 해를 넘겨 건성으로 심의한 예산안에 방망이를 두드린 적도 많았다. 이런 악습을 깨려고 2012년 국회법을 고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표결이라는 안전장치를 뒀다. 그런데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 앞에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는 개정 국회법의 애초 취지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밀도 있는 예산 심의에 나서기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렀다. 당 대 당 합의가 없으면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탓이다. 여당이 주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세월호 침몰 이후 6개월 동안이나 묶이게 된 것도 야권이 선진화법 조항을 카드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뒤늦게 자기 발등을 찍었음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하는 등 호들갑을 떤 이유다. 물론 다수결 원리를 무시하는 국회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그러지 못할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는 조항을 만든 입법부가 시행 첫해부터 이를 어긴다면 이만저만 자가당착이 아니다.

더군다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동원하고 있는 야권의 논리는 그야말로 이율배반이다. 새정치연합 이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해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화급한 법안의 다수결 표결을 가로막는 국회법 조항을 고치자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하면서 그 선진화법이 규정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편의대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만 유독 과반수 원칙을 보장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곱씹어 보자. 내년도 국가가계부를 논의하는 데 정쟁이 끼어들어서도 곤란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이 지연돼 국민 살림살이에 주름이 져선 안 된다는 취지 아닌가. 예산안 처리 시한도 시한이지만, 차제에 다른 쟁점과 연계하는 구태부터 고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고리로 대여 압박에 나선 듯하다. 나아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낌새다. 물론 법인세를 올려 복지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는 있다. 그러나 자칫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서민을 되레 어렵게 만든다는 여당의 반론도 경청할 소지는 있다. 결국 법인세 문제든, 방산 비리든 그것대로 치열하게 논의·규명할 일이지 예산안과 묶어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은 아니란 얘기다. 예산심의와 다른 현안은 분리해 투 트랙으로 논의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의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갑오년 말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