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올해는 다를까

입력 2014. 11. 24. 06:10 수정 2014. 11. 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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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2002년 이후 한번도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한데다 자동 부의 제도 곳곳에 허점이 있어 '늑장처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02년 11월에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단 한 번도 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매년 12월2일이 지나서야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2004년과 2009년, 2011년, 2013년은 12월31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의결 시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제야의 종소리'에 맞춰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2012년에는 심지어 '데드라인'인 12월31일을 넘겨 1월1일 오전 6시께 예산안이 처리됐다. 미국처럼 '셧다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뻔했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만큼 법정 시한 내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 부의 조항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매년 10월2일까지 제출하던 예산안을 개정 국회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에는 열흘 빠른 9월22일에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여러 달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 심사 시작은 오히려 예년보다 늦어졌다.

게다가 누리과정 예산,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도 시한을 넘길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부분이 있다.

개정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여야가 '빅딜'을 이루면 얼마든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로 1주일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자동 부의를 막지 못한다고 해도, 본회의에 정부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처리를 미룬 채 예결특위를 계속 가동하거나 막후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내는 '꼼수'도 가능하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며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향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이 남는다.

또 정부 원안과 여당 수정 동의안 동시 상정 등의 방법으로 단독 처리가 강행된다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담는 '기형적 해결 방안'까지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강행군을 하고 있지만 쟁점 사안 등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여야 모두 시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새 법 적용 첫해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올해만큼은 '늑장처리'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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