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또 벼락치기

강태화 2014. 11. 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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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시한까지 8일 남아 126개 쟁점 의견차 못 좁히자 6년 만에 '소소위'까지 가동 일정 촉박해 졸속 통과 우려

19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소소위(小小委)'가 등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까지가 국회법에 규정된 기구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더 작은 소위인 소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법에도 없는 '급행기구'다. 예산 심사에서 소소위가 만들어진 건 6년 만이다. 2008년 국회 예결특위가 4대 강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놓고 대립할 때 이후 처음이다. 소소위는 새누리당 2명(김진태·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김현미·박완주 의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여야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는 소소위를 서둘러 꾸린 것은 9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의 진도가 그만큼 더디다는 방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소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이 통과되길 마냥 기다리다가는 모든 심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소소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불과 9일 앞둔 23일 현재 예산안 처리는 전체 5단계(정부안 제출→상임위 심사→예산안조정소위 감액·증액→예결특위 의결→본회의 처리) 중 3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결특위 내 예산안소위의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파행된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는 2단계인 '4부 능선'도 완전히 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픽 참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 졸속처리 우려가 나온다. 소소위가 삭감 심사를 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126개다. 창조경제와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새마을운동,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과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4대 강 관련),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된 126개 사업을 소소위에서 2~3일 내에 끝내야 한다.

 예산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도 갈 길이 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세입부수법안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담뱃세·법인세 인상 등이 예산부수법안 논의 속에 포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한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반발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진퇴양난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12월 9일까지만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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